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
법무부훈령 제603호 2007 .12. 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관련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 ‘사’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요건, 심사기준, 절차 및 체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이라 함은 일정한 기술·기능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27.거주(F-2) '사‘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3.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라 함은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의 해당 산업분야를 말한다. 다만, ’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전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던 산업분야(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에 한함)를 말한다.
제3조(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 및 요건)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2. 과거 10년 이내에 산업연수(D-3)·연수취업(E-9)·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과거 ‘내항선원’ 자격 포함)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이하, ‘기술·기능자격 요건’이라 한다),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이상일 것(이하, ‘임금 요건’이라 한다)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한 자일 것. 다만,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 등급 중 산업기사 이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 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취업활동 기간 중 3년 이상 동일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 해당여부는 매년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제4조(체류자격변경허가의 불허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서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나.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3회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