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адаад ажилчин урт хугацаагаар оршин суух эрх (F-2)авах журам(солонгос эх хувь)
Уншсан 45120 vote 0 2008.07.28 10:43:25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
법무부훈령 제603호 2007 .12. 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관련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 ‘사’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요건, 심사기준, 절차 및 체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이라 함은 일정한 기술·기능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27.거주(F-2) '사‘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3.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라 함은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의 해당 산업분야를 말한다. 다만, ’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전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던 산업분야(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에 한함)를 말한다.
제3조(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 및 요건)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2. 과거 10년 이내에 산업연수(D-3)·연수취업(E-9)·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과거 ‘내항선원’ 자격 포함)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이하, ‘기술·기능자격 요건’이라 한다),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이상일 것(이하, ‘임금 요건’이라 한다)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한 자일 것. 다만,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 등급 중 산업기사 이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 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취업활동 기간 중 3년 이상 동일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 해당여부는 매년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제4조(체류자격변경허가의 불허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서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나.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3회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제9조에 의해 거주(F-2) 자격이 취소된 자
4.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조(제출서류)
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서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최근 1년 이상 2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음
6.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향후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2항제1호 ‘기술·기능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제1호 ‘임금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9.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서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내지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및 실태조사)
①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체류허가 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해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분야’의 의미를 설명한 후 ‘신청사유’란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기능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이상의 산업분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술·기능자격’을 갖춘 경우 또는 ‘임금 요건’을 갖춘 자가 4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산업분야가 2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해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분야’의 의미를 설명하고 체류자격 변경 후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범죄경력조회, 체류지 또는 근무지에 대한 방문 조사,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취업기간의 계산)
과거 취업기간은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내항선원‘자격 포함) 등에 의하여 취업한 기간을 합산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1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국내 취업기간으로 본다.
제8조(취업의 범위)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 이외의 분야에 취업할 수 없다.
제9조(거주자격의 취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관련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 '사‘목에 의해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강제퇴거가 결정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숙련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체류관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