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ator: mgl_300
Бичлэгийн тоо 42,366

asuuya

Уншсан 937 vote 0 2010.07.06 19:30:50

solongosiin dalbaani talaar bichih yostoi uymaa  material bbal tuslaach  holbogdoltoi huuli

togtoomjuud

uusel  hogjil

tuuh belegdel  medeh material bbal tuslaarai hugatsaa ni mash  dabchuu  uymaa

 

Холбоотой бичлэг :
http://www.mglclub.com/3356006/22c/trackback

profile

Сайхнаа_наа

2010.07.06 23:32:39
*.101.123.86

солонгосын төрийн далбааны хуулийн талаар орууллаа.

대한민국 국기법


                                [제정 2007.1.26 법률 제8272호], 시행일 2007.7.27


 세계적으로 국기를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들은 약 90여 나라이고 그 밖의 나라들은 일반 법률로 국기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국기를 모호하게 관리해 왔으나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대한민국기법’을 새로 만들어 국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존엄성을 더 높였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272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file

Сайхнаа_наа

2010.07.06 23:37:27
*.101.123.86

билэгдэл болон түүхийн тухай энэ линк руу орж хараарай .

 http://sansam.com.ne.kr/flash/taekuk_01.htm

madahbadrah

2010.07.07 09:21:04
*.129.16.9

maash ih bayarllaa  ajil hodolmort chini amjilt husie

 

profile

Сайхнаа_наа

2010.07.07 12:06:56
*.101.123.86

 чамд ч гэсэн хичээл сурлагын амжилт хүсье emoticon

List of Articles
Дугаар Гарчиг Нэр Date Уншсан
Зарлал За ээжүүдээ хаана хямд сайн төрөж болох эмлэгүүд байна >?? [35] [3] Levi`s 2012-03-16 211403
Зарлал ***АМГАЛАН МАХНЫ ДЭЛГҮҮР*** ТА ХЭРЭГЛЭЭД ҮЗ!!! СЭТГЭЛД ТАНЬ НИЙЦЭХ БОЛНО. ЗУРАГ ОРУУЛСАН file [26] ADVertisement 2011-10-19 239306
Зарлал ♣♣ Мэдэгдэл ♣♣ file [27] ***Энxзaяa*** 2009-03-07 366856
Зарлал ~~~ БҮСГҮЙЧҮҮД ЭЭЖҮҮД ЧAT~~~ file [1] [5] ***Энxзaяa*** 2009-03-03 365279
Зарлал Бүсгүйчүү та бүхний буу халах талбар шүү... [91] [4] admin 2008-06-27 524318
16131 БАРИА ЗАСАЛ ХИЙЖ БАЙНА МонголТв 2010-07-07 631
16130 БАРИА ЗАСАЛ ХИЙЖ БАЙНА МонголТв 2010-07-07 616
16129 huu mini uvduud bnaa yah ve humuusee tuclaach [3] oodoshon huu 2010-07-07 1233
16128 town 604 toot :МОНГОЛЧУУДАА ...АНХААРЛАА ХАНДУУЛНА УУ....^^ Уншсан маш сайн чанартай 7 england 2010-07-07 620
16127 Mongolruu huuhed avch yavna atsm 2010-07-07 595
16126 ЭЛГЭМСҮҮ ЧИ ЯАГААД ИНГЭЖ ТАСАРХАЙ ............... [1] Ц.ЭЛГЭМСҮҮ 2010-07-06 888
16125 **ГАЗРЫН АЧАА АВНА. УНААГААР ҮЙЛЧЛЭНЭ**НОМИН ЭНХ КАРГО 010-5153-3853** file Унаагаар үйлчлэнэ. 2010-07-06 468
16124 ХҮҮЕ ТАМИНЭЭ................ЭНЭ ҮНЭН ҮҮ ???????СОНССОН УУ?? Ц.ЭЛГЭМСҮҮ 2010-07-06 754
16123 ЭЛГЭМСҮҮ БИ ГОЙД УХААЛАГ ХҮНИЙГ БИШИРДЭГ [4] Ц.ЭЛГЭМСҮҮ 2010-07-06 1051
16122 hi elgemsvvd hariulj yguuch [4] uka shvv 2010-07-06 724
16121 ЭНЭ БҮСГҮЙД БҮГДЭЭРЭЭ ЮУ ГЭЖ ЗӨВЛӨХ БЭ?????? [3] Ц.ЭЛГЭМСҮҮ 2010-07-06 737
16120 БҮХ БҮСГҮЙЧҮҮД ИЙМ СЭТГЭЛИЙН ХАТТАЙ БОЛ.......... АГУУ!!!!!!!!! Ц.ЭЛГЭМСҮҮ 2010-07-06 767
16119 oroin mend bi jiremsen bolood 1 sar bolj bnaa [2] dars55 2010-07-06 1031
16118 yaraltai [1] Hi... 2010-07-06 725
» asuuya [5] madahbadrah 2010-07-06 937
16116 ЧИ ХҮНИЙ НУУЦ БОЛЧИХООД ХЭНЭЭС БУРУУГ ХАЙГААД БАЙГАА ЮМ> [5] Ц.ЭЛГЭМСҮҮ 2010-07-06 1154
16115 Shuluun himi hiilgeh gesiin [3] tuslana 2010-07-06 1237
16114 hvmvvsee viz sunguulah talaar asuuh yum bnaaa heleed ogooch [2] odgko 2010-07-06 888
16113 utgun gargah [6] kp 2010-07-06 2260
16112 steik hiij ideh gsiin ....? [1] *jargalmaa* 2010-07-06 1043
16111 БАРИА ЗАСАЛ ,ЗҮҮ ТӨӨНҮҮРИЙН ТҮРГЭВЧИЛСЭН ДАМЖАА ХИЧЭЭЛЛЭЖ БАЙНА cheg 2010-07-06 457
16110 eejuudeesee asuuyaa [3] Usachyan 2010-07-06 1107
16109 БАРИА ЗАСАЛ ЗҮҮ ТӨӨНҮҮРИЙН ТҮРГЭВЧИЛСЭН ДАМЖАА ХИЧЭЭЛЛЭЖ БАЙНА cheg 2010-07-06 448
16108 " Монголын Загвар Өмсөгч Охидын Бичлэг Бна " Маралгоо 2010-07-06 1085
16107 jiremsen asuuh zvil bnaa sana zowool kk [2] mcblog 2010-07-06 1003
16106 ASUUYAA [2] harandaa_02 2010-07-06 984
16105 hi busguichuudee tusalna uu [1] skoch 2010-07-06 722
16104 БИ СОЛОНГОСТ ХҮССЭНЭЭРЭЭ ХАНГАЛУУН.........ХАРИН Ц.ЭЛГЭМСҮҮ 2010-07-06 728
16103 hi solongos duu [1] rexsa 2010-07-06 1232
16102 БҮСГҮЙ ХҮН ХАНЬДАА СЭТГЭЛ ХАНГАЛУУН БИШ БОЛ ИЙМ АЛХАМ ХИЙДЭГ [1] Ц.ЭЛГЭМСҮҮ 2010-07-06 806
16101 ГАДААДАД АМЬДАРДАГ БҮСГҮЙЧҮҮДЭД ТУЛГАРДАГ АСУУДАЛ [1] Ц.ЭЛГЭМСҮҮ 2010-07-06 752
16100 taunii oiroltsoo bdag torox emnelegiin tuxai [2] duck duck 2010-07-06 754
16099 Сэтгэлийн нүд Маралгоо 2010-07-06 725
16098 Таны заавал мэдэх ёстой нууц Маралгоо 2010-07-06 591
16097 burjgar himi bish tom tom dolgiotoi himi iiig so r ? [4] *jargalmaa* 2010-07-06 3185
16096 town 604 toot :МОНГОЛЧУУДАА ...АНХААРЛАА ХАНДУУЛНА УУ....^^ Уншсан маш сайн чанартай 7 england 2010-07-06 740
16095 unegui solongos helnii surgalt hicheellene [1] teach 2010-07-06 751
16094 Shineer ashiglaltand udahgui oroh bolomjiin unetei oron suutsand zahialga avch b.a Erdene2mgl 2010-07-06 453
16093 12nd agaariin achaa avch yavna Batsuda 2010-07-06 490
16092 **ГАЗРЫН АЧАА АВНА. УНААГААР ҮЙЛЧЛЭНЭ**НОМИН ЭНХ КАРГО**010-5153-3853 file Унаагаар үйлчлэнэ. 2010-07-06 465
16091 Sagsan bumbug sain togoldog emegtei hun b.na uu [2] АНУЖИНГОО 2010-07-06 917
16090 Нэгэн залуугын мөрдөнд сууж байхдаа бичсэн шүлэг Маралгоо 2010-07-06 584
16089 deejin kargonii utsiig helj ogooch [4] e.huu 2010-07-06 1207
16088 HERBALIFE- IIN ERUULJUULEH , TURAAH BUTEEGDEHUU HYAMDRALTAI hani mini 2010-07-06 823
16087 YARALTAI HARIULJ TUSLARAI [1] shuushuu 2010-07-06 596
배너신청
자생병원

배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