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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노동법 안내
1. 주 40시간 근무제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뀝니다.
※ 20인이상 사업장은 이미 2008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일주일 기본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많은 사업장은 전과 동일하게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처음 3년 동안 일주일에 최초 4시간은 25%만 가산되고 이후의 연장근무는 50%가 가산됩니다.
2. 퇴직금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계속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8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3. 재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 전 1개월 이상일 때, 체류기간 만료일 30일부터 7일전까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체류기간이 2011년 11월 25일까지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재고용되려면 최소한 1개월 전인 10월 25일 이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재고용신청을 해야합니다.
4. 2012년 최저임금 : 시급 4,580원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시 급 |
4,110원 |
4,320원 |
4,580원 | |
일급(8시간) |
32,880원 |
34,560원 |
36,640원 | |
월급 |
40시간 근무제 |
858,990원 |
902,880원 |
957,220원 |
44시간 근무제 |
928,860원 |
976,320원 |
1,035,080 | |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 가산금(50%) |
2,055원 |
2,160원 (25% 1,080원) |
2,290원 (25% 1,1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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