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ator: mgl_300
재입국자 우대(특별한국어시험)과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비교
구 분 |
재입국자 우대(특별한국어시험): 6개월 |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3개월 | |
근거법률 |
외고법 제7조②, 외고법 시행령 13조, 외고법 구제18조②의 우대방안(지침) |
외고법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
요 건 |
일 반 |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 + 재고용 연장(3년/1년10개월/기간 ×) 후 자진 출국한 자(2010. 1. 1 이후) |
① (원칙)4년 10개월 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예외)휴·폐업/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변경 가 능 ➜ 출국 전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 ②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 고 있을 것. ③ 재입국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1년 이상). |
지 정 알 선 |
재고용 연장이후 자진출국한 자 중, 출국 전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
신청 절차 |
일 반 |
특별한국어 시험 응시(자국) ➜ 구직자 명부 등재 |
사용자가 출국 전 ‘재입국 후의 허가’ 신청 |
지 정 알 선 |
특별한국어 시험 응시(자국) ➜ 구직자 명부 등재 ➜ 최종 사업장에 알림(FAX/SMS)➜25일 이내 사 용주의 지정알선 요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 →’재 입국근로자 지정알선 요청‘으로 기재 | ||
재입국 제한기간 |
6개월 |
3개월 | |
재입국 취업활동 |
내국인구인노력(○),특별한국어 시험(○), 입국 후 취업교육(○), 입국 전 취업교육(×) |
내국인구인노력(×), 특별한국어 시험(×), 입국 전·후 취업교육(×) | |
시 행 일 |
2011년 12월부터 태국 및 베트남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확대 |
2012년 7월 2일 |
yag yamar utgatai yumbe orchuulad uguuch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