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제1항 제3호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귀화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국(국적국 포함)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에 한함)
3. 제출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제3국 거주 사실이 있는 최초 신청자에 한함)
-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통 보 서
①
통 보
유 형
(※담당공무원기재란)
□ 국적취득(원인 : □ 인지, □ 재취득)
국적취득등사건발생일 □ 귀화허가
년 월 일 □ 수반취득(원인 : □ 귀화, □ 국적회복)
ㅡ 귀화(국적회복)자와의 관계 : 의
□ 국적회복허가
-한국국적상실일 : 년 월 일
-한국국적상실원인 : □ 외국국적취득 □ 국적이탈
□ 국적판정
②
사
건
본
인
(※이하사건본인기재란)
등록기준예정지
□ 등록기준지
□ 본 적
성 명
외국어(한자포함)
생년월일
원지음의한글표기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국적회복(취득)전 국적
본(한자)
기 타 사 항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③
배
우
자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④
부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⑤
모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⑥
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록기준지 (본 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인)
작 성 방 법
①란 : 통보유형 (①란은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취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적취득의 해당하는 유형에 ☑를 합니다.
. 수반취득자로서 귀화(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귀화(국적회복)자의 성명과 관계를 기재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
. 등록기준예정지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는 국적회복자등의 경우 자신의 구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던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에 ☑를 하고, 제적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적에 ☑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부모만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으로 소명할 때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을 때)의 성과 본(한자 포함)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본을 따르고 싶은 경우에만 본란을 기재합니다.
.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란에는 국적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성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④, ⑤ 란 :
. 배우자, 부, 모 란에는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를 기재합니다.
⑥란 : 자
. 자란에는 사건본인의 자로서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를 기재합니다.
혼인귀화한 자의 친자(특별귀화)준비 서류 및 편철 순서①
․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는 국민의 자녀이므로 국내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친자의 연령(미성년‧ 성년)이나 혼인 여부(미혼‧ 기혼)를 따지지 않습니다.
․ 친자의 배우자는 친자와 함께 귀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친자가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후 국민의 배우자로서 간이귀화(국내거주요건 충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에 접수하시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화허가 신청서: 모든 기재사항을 상세히작성하고 사진(3.5*4.5)을 붙입니다.
2. 여권원본과 사본(인적사항면과 대한민국 사증면 복사본 각 1부)
3.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4. 거민신분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중국인의 경우)
5. 호구부 원본과 전체 복사본 1부(중국인의 경우)
6. 혼인귀화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적등본(이혼 또는 사망, 98년 이전 혼인의 경우)추가 제출
7. 귀화 허가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① 중국의 친자관계 공증서(중국공증처의 공증과 외교부 인증 필요, 부․모 모두 확인되야 함)
혼인귀화한 자의 친자(특별귀화)준비 서류 및 편철 순서②
11. 국적통보제도(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법원통보)에 따른 추가 서류
․ 자필로 쓴 통보서 : 별첨 소정양식
․ 가족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신분관계 서류
➡ 각국 호적증명 (예: 중국호구부 등), 각국 정부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예: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등), 각국 출생증명서,
각국 혼인관계증명서(예: 결혼증, 결혼사항 등재된 호구부 등)
․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 중국호구부, 중국거민증 사본 등
․ 여권상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본국 대사관 발급증명서(확인서)
※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증명서 필요 (예: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접수시 담당 공무원이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본은 원본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국적관련 업무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역번호 없이 1345
- 신청서 양식 출력 및 기타 일반사항 안내 /www.hikorea.go.kr/
▣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13.12.2. 시행) ▣
2013. 12. 2.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대상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출생략 대상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 특별공로자(국적법 제7조제1항 제2호 해당자)
-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제1항 제3호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귀화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국(국적국 포함)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에 한함)
3. 제출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제3국 거주 사실이 있는 최초 신청자에 한함)
-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통 보 서
①
통 보
유 형
(※담당공무원기재란)
□ 국적취득(원인 : □ 인지, □ 재취득)
국적취득등사건발생일 □ 귀화허가
년 월 일 □ 수반취득(원인 : □ 귀화, □ 국적회복)
ㅡ 귀화(국적회복)자와의 관계 : 의
□ 국적회복허가
-한국국적상실일 : 년 월 일
-한국국적상실원인 : □ 외국국적취득 □ 국적이탈
□ 국적판정
②
사
건
본
인
(※이하사건본인기재란)
등록기준예정지
□ 등록기준지
□ 본 적
성 명
외국어(한자포함)
생년월일
원지음의한글표기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국적회복(취득)전 국적
본(한자)
기 타 사 항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③
배
우
자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④
부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⑤
모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⑥
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록기준지 (본 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인)
작 성 방 법
①란 : 통보유형 (①란은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취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적취득의 해당하는 유형에 ☑를 합니다.
. 수반취득자로서 귀화(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귀화(국적회복)자의 성명과 관계를 기재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
. 등록기준예정지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는 국적회복자등의 경우 자신의 구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던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에 ☑를 하고, 제적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적에 ☑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부모만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으로 소명할 때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을 때)의 성과 본(한자 포함)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본을 따르고 싶은 경우에만 본란을 기재합니다.
.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란에는 국적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성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④, ⑤ 란 :
. 배우자, 부, 모 란에는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를 기재합니다.
⑥란 : 자
. 자란에는 사건본인의 자로서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를 기재합니다.
혼인귀화한 자의 친자(특별귀화)준비 서류 및 편철 순서①
․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는 국민의 자녀이므로 국내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친자의 연령(미성년‧ 성년)이나 혼인 여부(미혼‧ 기혼)를 따지지 않습니다.
․ 친자의 배우자는 친자와 함께 귀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친자가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후 국민의 배우자로서 간이귀화(국내거주요건 충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에 접수하시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화허가 신청서 : 모든 기재사항을 상세히 작성하고 사진(3.5*4.5)을 붙입니다.
2. 여권원본과 사본(인적사항면과 대한민국 사증면 복사본 각 1부)
3.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4. 거민신분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중국인의 경우)
5. 호구부 원본과 전체 복사본 1부(중국인의 경우)
6. 혼인귀화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적등본(이혼 또는 사망, 98년 이전 혼인의 경우)추가 제출
7. 귀화 허가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① 중국의 친자관계 공증서(중국공증처의 공증과 외교부 인증 필요, 부․모 모두 확인되야 함)
② 아래 친자관계 입증 보완 자료 중에서 택일
- 구 호구부, 친속관계증명, 출생증명서, 이혼판결문, 호적증명, 전가족상주인구등기표 등
가족관계 입증 자료
- 공인된 유전자 감정기관 발행의 유전자 감정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된 기관으로 검사기관 신고필증 제출
* 검사대상물(혈액,모근 등)의 채취일시, 채취자가 표기된 감정서여야 함
③ 귀화 허가자와 함께 찍은 과거(어릴 적) 및 최근 사진 원본과 복사본
8. 혼인귀화자(母인 경우)의 미성년 친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친권이 외국인 전 남편에게 있는 경우 친부(親父)의 친권포기각서 공증서류 또는
국민과 혼인한 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는 입증 자료 제출
- 친부(親父) 사망시 : 중국공증처 공증과 외교부영사 인증받은 사망공증서
- 혼외출생자가 제3자의 호구부에 자녀로 등재된 경우 : 미혼상태에서 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첨부
9. 본국 범죄경력증명서(‘13.12.2.)
10. 정부수입인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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