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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UTNUUDAA TUSLAACH GUIYA

Уншсан 2902 vote 0 2008.10.29 2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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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ly

2008.10.29 23:17:05
*.189.193.6

현행 민법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첫째, 남자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둘째, 남자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셋째, 아내의 부모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계촌(系寸) 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

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 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관계 명칭

 

 부자간(父子間) : 아버지와 아들

부녀간(父女間) : 아버지와 딸

모자간(母子間) : 어머니와 아들

모녀간(母女間) : 어머니와 딸

구부간(舅婦間) : 시아버지와 며느리

고부간(姑婦間) : 시어머니와 며느리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조손간(祖孫間) : 조부모와 손자 · 녀

형제간(兄弟間) : 남자동기끼리

자매간(姉妹間) : 여자동기끼리

남매간(男妹間) :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시누이와 올케

처남과 매부

수숙간(嫂叔間)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동서간(同壻間) : 형제의 아내끼리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끼리

숙질간(叔姪間) :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

외숙질간 : 누이의 아들과 외숙(어머니와 남매) 종(從) 형제 · 자매 · 남매간: 4촌끼리 삼종형제 · 자매 · 남매간: 8촌끼리

당종숙질간: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내당숙질간 : 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 조카

종남매간 : 4촌 남자와 여자

종자매간 : 4촌 여자형제

종조손간 : 종조부모와 종손자·녀

종형제간 : 4촌형과 동생

재종형제· 자매· 남매간: 6촌끼리

재종· 당숙질간: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그 자녀

삼종형제 · 자매· 남매간: 8촌끼리

진내재종간 : 대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손자

진내종숙질간 : 대고모의 아들과 어머니의 친정손자

구생간(舅甥間) : 외숙과 생질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이숙질간(姨叔姪間) : 이모와 이질

이종간(姨從間) : 자매의 자녀끼리

고숙질간(姑叔姪間) : 고모와 친정조카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

고 · 내종(枯內從) : 고모의 자녀

이종(姨從) : 이모의 자녀

처질(妻姪) : 아내의 친정조카

생질(甥姪) : 남자가 자매의 자녀를

이질(姨姪) : 여자가 자매의 자녀를

처이질(妻姨姪) : 아내의 이질

 

친 족 호 칭

 

현대인이 부르기 쉬운 우리말 호칭을 주로 하고 한문 호칭은 대표적인 것만을 예시한다.

 

 

 

가. 자기에 대한 호칭

 

 

저·제 : 웃어른이나 여러 사람에게 말할 때.

나 :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저희 : 자기쪽을 남에게 말할 때

나. 부모에 대한 호칭

 

가) 아버지

 

아버지 : 자기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아버님 :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애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아빠 : 말을 배우는 어린이(초등학교 취학 전)

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르신네 :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가친(家親) :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말할 때

춘부장(春府丈) : 남에게 그 아버지를 말할 때

현고(顯考)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쓸 때 선고ㅗ

선친(先考ㅗ先親) : 자기의 죽은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선대인ㅗ선고장(先大人ㅗ先考丈) : 남에게 그의 죽은 아버지를 말할 때

 

나) 어머니

 

어머니 : 자기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어머님 :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에미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엄마 : 말을 배우는 어린이(초등학교 취학 전)

가 어머니를 말할 때

자친(慈親) : 남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말할 때

자당(慈堂) : 남에게 그 어머니를 말할 때

현비(顯?)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쓸 때

선비(先?) : 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선대부인(先大夫人)ㆍ선모당(先慕堂) : 남에게 그의 죽은 어머니를 말할 때

 

다. 조부모에 대한 호칭

 

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 자기의 할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할아버님 : 남편의 할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말할 때

할애비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를 말할 때

조부(祖父) : 남에게 자기의 할아버지를 말할 때

조부장(祖父丈) : 남에게 그 할아버지를 말할 때

현조고(顯祖考)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할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조고(祖考)·선조고(先祖考) : 자기의 죽은 할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왕고장(王考丈) : 남에게 그의 죽은 할아버지를 말할 때 나) 할머니

 

할머니 : 자기의 할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할머님 : 남편의 할머니를 직접 부를 때와 남에게 그 할머니를 말할 때, 또는 자기의 할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

할미 :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기를 말할 때

조모(祖母) : 남에게 자기의 할머니를 말할 때 조모(祖母)

님 : 남에게 그 할머니를 말할 때

현조비 : 축문이나 지방에 자기의 죽은 할머니를 쓸 때

선조비 :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선왕대부인(先王大夫人) : 남에게 그의 죽은 할머니를 말할 때

 

라. 부부에 대한 호칭

 

부부간의 호칭은 사람을 말하는 대인칭(對人稱)보다 거처하는 곳으로 말하는 거처칭(處稱)

의 경우가 더 많다.

 

 

가) 남편

 

 

여보 : 직접 부를 때("여기 보세요."의 준말)

당신 : 부부간의 대화 중에 남편을 지칭하는 말('자기 스스로'라는 말)

사랑 : 시댁에서 남편의 어른에게나 여자 동서간에게 남편을 말할 때("사랑방에 거처하는 사람"이라는 뜻)

서방 : 친정의 자기의 어른에게 남편을 말할 때

남편 : 친척이 아닌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주인·바깥양반·주인양반 : 모르는 남에게 남편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 골라 쓴다

상대가 부르는 호칭 : 남편이나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말한다(예: 시동생에게는 '형님', 남편의 제자에게는 '선생님')

애비 : 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말할 때 쓰기도 한다.

주인어른·바깥어른·주인양반·바깥양반·부군(夫君)

: 남에게 그의 남편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 골라 쓴다.

현벽 : 죽은 남편을 축문이나 지방에 쓸 때

나·아내 : 남편에게 아내가 자기를 말할 때

나) 아내

 

여보 : 직접 부를 때

당신 : 대화 중에 아내를 지칭할 때

제댁 : 부모나 장인 장모와 같이 높은 어른에게 아내를 말할 때('저의 집'이라는 뜻)

안 : 같은 서열이나 위계의 연장자나 제수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안방에 거처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내 : 친척이 아닌 남에게 아내를 말할 때

내자(內子) ·안사람·안주인 :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상대가 부르는 호칭 : 아내나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그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말한다.(예: 자녀에게는 '어머니', 동생에게는 '너의 형수')

에미 : 자녀를 둔 경우 어른에게 말할 때 쓰기도 한다.

부인(夫人)·영부인(令夫人) : 남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부인은 자기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도 쓴다.

안양반·안어른 :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망실·고실(亡室·故室) : 죽은 아내를 축문이나 지방에 쓸 때

나·남편 :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를 말할 때

 

마.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

 

가) 형제자매

 

 

언니 : 미혼의 남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와 자매간에 동생이 형을 직접 부를 때(

차례가 있으면 '큰' ' -째'를 붙인다.

형님 : 성년의 남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와 기혼의 여자가 형을 직접 부를 때(

차례가 있으면 '큰' '-째'를 붙인다.

얘· 이름· 너 : 미혼이나 10년 이상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동생· 자네· 이름 : 기혼이나 10년 이내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아우 : 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말할 때.

아우님· 제씨 : 남에게 그 동생을 말할 때.

에미 : 집안의 어른에게 자녀를 둔 여동생을 말할 때.

오빠 : 미혼 여동생이 남자형을 부를 때.

오라버님 : 기혼 여동생이 남자형을 부를 때.

오라비 : 여동생이 집안 어른에게 남자형을 말할 때.

누나 : 미혼의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누님 : 성년의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실·-집 : 기혼의 누이동생을 오빠가 부를 때 남편의 성을 붙인다.

사백·사중·사형(舍伯·舍仲·舍兄) : 자기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 伯은 큰, 仲은 둘째의 뜻임

백씨장·중씨장·영형장 : 남에게 그 형을 말할 때

선백형·선중형·선형씨(先佰兄·先仲兄ㅗ先兄氏) : 자기의 죽은 형을 남에게 말할 때

선백씨장·선중씨장·선형장 : 남에게 그 죽은 형을 말할 때

영자씨·영매씨(令姉氏ㅗ令妹氏) : 남에게 그 누님이나 누이를 말할 때

아우·동생·누이 : 남에게 자기의 동생이나 누이동생을 말할 때

중제·사제·사매(仲弟ㅗ舍弟ㅗ舍妹) : 남에게 자기 동생을 말할 때( 중제는 큰형이 둘째 동생을 말할 때)

제씨·매씨·영매씨(弟氏ㅗ妹氏ㅗ令妹氏) : 남에게 그 동생이나 누이 동생을 말할 때 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아주머니· 형수님 :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미· 아지미· 형수 : 집안 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

형수씨 : 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제수씨 : 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제수 : 집안 어른에게 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언니 : 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올케· 새댁· 자네 : 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댁 : 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매부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자매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자형· 매형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서방· 자네 :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매제 : 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형부 : 여동생이 여자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서방 : 여자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바. 자손에 대한 호칭

 

가) 아들·딸

 

 

자식·여식(子息·女息)

·아이 : 아들과 딸보다 윗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말할 때

아들·딸 : 자기의 자녀보다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말할 때

아드님·따님 : 남에게 그 자녀를 말할 때

자제·영식(子弟·令息)·영애(令愛)

: 남에게 그 자녀를 말할 때

-실·-집 : 시집간 딸을 남편의 성을 붙여 부른다.

나) 손자와 손녀

 

손자ㆍ손녀ㆍ손자아이ㆍ손녀아이 : 자기의 손자나 손녀를 남에게 말할 때

손주님ㆍ영손ㆍ영포(令孫ㆍ令抱) : 남에게 그 손자 손녀를 말할 때

 

사. 아버지의 형제에 대한 호칭

 

큰아버지·둘째 아버지·작은아버지 : 아버지의 큰형·둘째 형제·막내 동생을 부를 때

아저씨 : 아버지의 미혼인 동생

백부·중부·숙부·계부(伯·仲·叔·季父) : 남에게 자기의 백숙부를 말할 때(叔은 셋째 이하이고, 季는 막내임)

백부장(丈)·중부장·숙부장·계부장·완장(阮丈) : 남에게 그의 백숙부를 말할 때('완장'은 통털어서 쓰임)

선백부·선백부장(先伯父·先伯父丈) : 자기나 남의 죽은 백숙부는 살아 있는 백숙부의 호칭에 '先'을 붙여서 말함. 큰어머니·둘째 어머니·셋째 어머니·작은어머니 : 백숙모를 직접 부를 때(작은어머니는 막내에게만 쓴다.)

백모·중모·숙모 : 남에게 자기의 백숙모를 말할 때

존백모·존숙모(尊伯母·尊叔母) : 남에게 그의 백숙모를 말할 때

 선백모·선백모부인(先伯母·先伯母夫人) : 자기의 죽은 백숙모는 생전시의 칭호에 '先'자를 붙여서 남에게 말하고, 남의 죽은 백숙모는 생존시의 호칭 앞에 '先'을, 뒤에 '夫人'을 붙여서 말한다.

큰아버님·둘째 아버님·숙부주(叔父主)·백모주(伯母主) : 편지에 쓸 때는 우리말 호칭에는 '님', 한문식에는 '主'를 붙여서 쓴다.

 

아. 기타 친척에 대한 호칭

 

가) 기타 8촌 이내의 근친

 

 

고모·고모님·아주머니 : 아버지의 누이를 직접 부를 때

외숙· 외숙모 :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이모· 이모부 :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아저씨 : 아버지의 4촌 이상 형제들을 부를 때(당숙·재종숙)

아주머니 : 아저씨의 배우자나 아버지의 4촌 이상의 자매들을 부를 때(당숙모·재종숙모·당고모) 언니·형님·누나·누님·-실·-집 : 4촌 이상의 형제자매간의 호칭(伯·仲·舍·季를 쓰지 않는다. ) 큰할아버지·-째 할아버지·큰할머니·-째 할머니 : 아버지의 백숙부모를 부를 때 나)

8촌이 넘는 일가의 호칭

 

대부(大父)·대모(大母)

: 할아버지와 할머니뻘 되는 어른을 부를 때

아저씨 : 아버지의 형제가 되는 남자 어른을 부를 때

아주머니 : 아버지의 자매나 아저씨의 배우자를 부를 때

언니·형님·누나·누님 : 자기와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을 부를 때

며느리와 시댁의 친족관계 호칭

 

가. 시댁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시댁의 계촌

 

시댁의 친족관계와 촌수는 남편의 계통과 촌수에 의한다.

즉 아무리 며느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남편이 아랫사람이면 며느리도 아랫사람이고,

며느리의 나이가 적더라도 남편이 웃어른이면 그 아내인 며느리도 남편과 같이 웃어른이 된다.

 

나)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명칭

 

① 구부간(舅婦)

: 시아버지와 며느리

② 고부간(姑婦)

: 시어머니와 며느리

③ 수숙간(嫂叔)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④ 동서간·동시간(同壻間·同媤間)

: 남편 형제들의 아내끼리

⑤ 기타의 관계를 남편과의 관계로 말한다.

 

 

나. 시댁과 며느리의 호칭

 

 

가) 시댁가족의 호칭

 

아버님 : 남편의 아버지

어머님 : 남편의 어머니

할아버님·할머님 : 남편의 조부모

아주버님 : 남편의 형

형님 : 남편의 형수와 누님

도련님 : 남편의 미혼 동생

서방님 : 남편의 기혼 동생

작은아씨 : 남편의 미혼 누이동생(기혼의 경우에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서방댁 : 남편의 기혼 누이동생

동서·자네·여보게 : 남편의 제수

-서방님 : 남편의 매부

邃?남편의 어른은 남편이 부르는 호칭에 '님'을 붙여 부르고,

어미(語尾)가 '님'을 붙일 수 없는 호칭(아저씨)

은 남이 부르듯이 부른다.

시아버지·시어머니 : 친정에서 시부모를 말할 때 또는 남에게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시숙(媤叔) : 남편의 형제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시누이 : 남편의 자매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시누이 남편 : 남편의 매부를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

기타 시댁 가족을 친정에서나 남에게 말할 때는 남편이 그들을 말할 때의 호칭의 머리에 '시'를 붙여서 말한다.

나) 친 정가족의 호칭

 

아버지·친정아버지 :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아버지를 말할 때

어머니·친정어머니 :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어머니를 말할 때

제 동생·동생의 댁 : 시댁의 남편의 어른에게 친정 동기간이나 올케를 말할 때

 

다) 며느리에 대한 호칭

 

며느리 : 시부모가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

새 아이 : 새 며느리를 시부모가 부를 때

-댁 : 시부모가 며느리를 지칭할 때나 친척에게 말할 때 아들의 이름을 붙여 말한다.

에미·-에미 :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붙여 말한다.

제수씨 : 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새댁·올케·-어머니·자네·여보게 : 남편의 누님이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니·형수님 : 형님의 아내를 부를 때

언니 :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손부·-댁 : 시조부모가 손부를 부를 때

질부 : 시백숙부모나 시고모가 조카의 아내를 부를 때

자부(子婦) : 시부모가 며느리를 남에게 말할 때

며느님·자부님 : 남에게 그 며느리를 말할 때

형수씨 : 자기의 형수를 남에게 말할 때

영형수씨·영제수씨 : 남에게 그 형수, 제수를 말할 때

 

외가의 계촌법과 호칭

 

가. 외가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외가의 계촌법

 

외가(外家)

란 어머니의 친척을 말한다.

친족의 계촌이 자기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듯이

외가의 계촌은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외가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외가로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나) 외가의 관계명칭

 

① 표숙질간(表叔姪間)·구생간(舅甥間)

: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누이의 자녀

② 이숙질간(姨叔姪間)

: 어머니의 자매와 자매의 자녀

③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④ 이종간(姨從間)

: 어머니 자매의 자녀와 자기

 

 

나. 외가의 호칭

 

가) 외할아버지(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 : 직접 부를 때

외조부 : 남에게 말할 때

외조부님 : 남에게 그 외할아버지를 말할 때

 

나) 외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 : 직접 부를 때

외조모 : 남에게 말할 때

외조모님: 남에게 그 외할머니를 말할 때

다) 외숙과 외숙모(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아저씨ㆍ외숙님 : 외숙을 직접 부를 때

 

아주머니ㆍ외숙모님 : 외숙모를 직접 부를 때

라) 이모와 이모부(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

 

이모ㆍ이모님: 직접 부를 때

이모부님ㆍ이모부 : 이모의 남편을 직접 부를 때

마) 기타의 외가 가족

 

외숙의 자녀는 '외종'을 붙이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을 붙여 친족 종형제를 부르듯이 한다.

기타의 외족은 친족의 호칭과 같되 머리에 '외'를 붙여 말한다.

처가와 사위의 관계및 호칭

 

가. 처가와 사위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 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된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측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말해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관념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며느리가 시댁의 친족들과 친족관계의 호칭을 쓰듯이 사위와 처가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

 

 

 

나. 처가의 계보와 명칭

 

 

처가의 계보는 사위와는 관계없는 단순히 아내의 계보이며

사위가 말하는 처족과의 관계 명칭도 친족 명칭에 '처'자를 붙여서 말한다.

 

①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② 남매간(男妹間)

: 처남과 매부

③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 사이

 

 

다. 처가와 사위의 호칭

 

 

가) 장인(아내의 아버지)

 

장인(丈人)어른, 빙장(聘丈)

어른 : 장인을 직접 부를 때

장인어른 : 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말할 때

빙장(聘丈)

:남에게 그의 장인을 말할 때

나) 장모(아내의 어머니)

 

장모님, 빙모님(丈母, 聘母)

: 직접 부를 때

장모님 : 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말할 때

빙모(聘母)

부인 : 남에게 그의 장모를 말할 때

 

 

다) 사위(딸의 남편)

 

 

너ㆍ이름 :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서방 :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사위ㆍ서아(壻兒)ㆍ여서(女斷)

: 자기의 사위를 남에게 말할 때

서랑(壻郞)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서방 : 처형이나 처제, 손위 처남, 처백숙부모들이 부를 때

매부(妹夫)

: 처남이 매부를 통털어 부를 때

형부(兄夫)

: 처제가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제부(弟夫)

: 처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고모부(姑母夫)

: 처조카를 부를 때

이모부(姨母夫)

: 처이질이 부를 때

 

 

라) 기타 처족의 호칭

 

 

직접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의 호칭으로 하고, 대화 중에 지칭(指稱)

거나 남에게 말할 때는 "촌수보기"에서의 명칭으로 말한다.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인 손위 처남이나 동서, 기타 아내의 친척은 서로가 사회적 사귐으로 친구같이 지낸다. 그러나 요사이는 아내의 서열에 따라 손위 동서나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가 흔하다.

처남댁 : 처남의 아내

처형 : 아내의 여형

처제 : 아내의 여동생

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사돈간의 호칭

 

가. 사돈관계의 정의

 

 

사돈(査頓)이란 서로 혼인한 남자와 여자측의 가족간을 말한다. 피와 살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남이지만 아들과 딸을 주고받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돈끼리도 혈친관계와 같이 세대(世代)의 위계가 분명해야 하고, 그 위계를 사행(査行)이라고 한다. 딸을 시집보낸 부모의 위치에서 보면 딸의 시부모는 같은 항렬(세대)

이지만 딸의 시조부모는 아버지와 같은 항렬이 된다. 이와 같이 사돈간의 호칭에는 사행이 중시되고 같은 사행에서는 사회적 사귐과 같이 나이로 따지면 된다.

 

 

나. 양쪽 부모끼리의 호칭

 

 

가) 바깥사돈간

완전한 사회적 사귐이면서도 자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이다. 원칙적으로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이면 벗을 터서 친구같이 하고, 15년까지는 '노형' '소제'라 하며, 15년이 넘으면 '존장'과 '시생'이다.

 

사돈 : 남에게 말할 때

이름ㆍ호ㆍ자네 : 10년 이내의 사돈을 직접 부를 때

노형ㆍ형 : 10년이 넘는 사돈을 직접 부를 때

사돈어른 : 15년이 넘는 사돈을 직접 부를 때

자네 사돈 : 남의 사돈을 말할 때

 

나) 안사돈끼리

양쪽의 어머니끼리는 서로가 극진히 대접한다.

 

사돈 : 남에게 말할 때와 친숙해진 사돈끼리 부를 때 또는 연하의 사돈을 직접 부를 때

사돈어른 : 일반적으로 안사돈끼리는 이렇게 부른다.

댁의 사돈 : 남의 사돈을 말할 때

 

다) 이성 사돈간의 호칭

무척 조심스러운 관계로서 서로가 극진히 존대한다.

 

사돈어른 : 남녀가 모두 상대를 '사돈어른'이라고 부른다

사부인 마님 : 안사돈이 나이가 많을 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라) 사행이 높은 사돈의 호칭

딸이나 며느리의 조부모는 또는 형수나 누이의 윗대 어른 등 사행이 위인 사돈은 '사장어른'이라고 부른다.

사장어른 : 동성 이성을 막론하고 사행이 위인 사돈을 직접 부를 때

사장 : 사장어른을 남에게 말할 때

 

 

라. 사행이 낮은 사돈의 호칭

 

딸이나 며느리의 형제자매는 자녀와 같은 처지이므로 낮춰서 부른다.

여보게ㆍ자네ㆍ군ㆍ양 : 며느리나 딸의 형제자매나 그 아래 사람으로서 성년인 경우에 직접 부르는 호칭이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이름을 부르지만 이성인 경우는 깍듯이 대한다.

사돈 아가씨 : 사돈인 처녀

사돈 도령 : 사돈인 총각

 

마.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아닌 사돈

 

 

딸이나 아들, 며느리나 사위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은 남에게 말할 때는 '사돈'이라고도 하지만 직접 대화나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으로 한다.

 

 

한국의 전통혼례와 다양한 결혼 방식

 

 

전통혼례의 의미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

혼인의 의의

1.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성의 욕망을 갖게 되는데 아무데서나 함부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이루어낸 것이다

2.고유한 정신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우선 사랑으로 결합하여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서로 참아 가는 도리를 지켜 평생동안의 고락을 같이하여 일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3.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 점이다

이 사회생활의 첫 바탕이 바로부부의 가정이며,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다 함께 평안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4.혼인은 하나의 제도에 따르는 것이다

제도란 관습,도덕,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혼인이란 남녀 두 사람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로부터 인생의 일대경사로서 축복을 받아온 것이다.

 

전통혼례의 유래와 변천

원래 혼인의 혼(婚)자는 혼(昏)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혼례는 어두울 때 행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다. "대대례"라는 책에 보면 관혼은 사람의 시작이라 했다. 혼인은 곧 인륜의 시초라는 뜻이다.  또 [공자가어]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농상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혼인제도는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오래 전부터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중심으로 첩(妾)을 두는 다처적 경향이 후대까지 계속되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신라,고려의 왕족(王族)은 계급적 내혼 (階級的內婚: Classendogamy)의 형태를 취하여 혈족 혼(혈족 혼), '인척혼' 등이 행하여졌으며, 부여, 고구려에서도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이른바 레비라 혼(levirate 혼)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 말에는 외가 4촌, 이성재종자매 와의 혼인이 금지되고, 조선 조에 와서 동성동본(동성동본)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배우자의 계급적 제한도 엄격해졌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혼인제도의 변천을 보면, 부여에서는 일부일처제였고, 옥저에서는 돈을 받고 혼인하는 매매결혼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에서는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사위가 거처하다가 자식을 낳아 큰 다음에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는 모계 씨족시대의 유풍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유교의 가르침에 의한 혼례가 유가의 예문에 따라 행해졌었다.  그 후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모두가 신식에 의한 혼례를 행하게 되었고, 혹 전통적인 옛날의 의식을 답습하는 혼례라 하더라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전통혼례의 절차

1. 의혼

가문, 학식, 인품 등을 조사하고 두 사람의 궁합(宮合)을 본 다음에 허혼 여부를 결정했다.  대개 신랑집의 청혼 편지에 신부집이 허혼 편지를 보냄으로써 의혼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양가 부모들만이 신랑,신부의 선을 보고 당사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나서 남녀 양가에서 혼담이 이루어지면 먼저 남자측에서 청혼서를 보내고 여자의 집에서 마음이 있으면 혼인을 허락하는 허혼서를 보내 혼인이 이루어진다.

2. 납채

혼약이 이루어져 사주를 보내고 연길을 청하는 절차이다.  신부집에서 허혼 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집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납채문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낸다.  신부집에서는 사주를 받으면 신랑 신부의 운세를 가늠해 보고 결혼식 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통지한다.  이것을 연길(涓吉)이라 한다.  요즘에는 납채를 납폐로 대신하고 있다.   

- 사주의 전달

사주를 보낼 때 신랑집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부집으로 보낼 편지를 받들고 사당에 고한다.  신부집에서도 주인이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 신랑집에서 보내온 편지를 소반 위에 공손히 받은 다음 역시 사당에 고한다.  그리고 나서 편지에 답장을 써주고, 사주를 가져온 사람을 후하게 대접한다.  신랑집 주인은 답장을 받으면 다시 이것을 사당에 고한다.

(사주)

- 연길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혼인 날짜를 받아 백지에 써서 연길 편지와 함게 싸서 신랑집에 보내는 절차이다.

3. 납폐

연길가 의제장을 보내는 절차가 끝난 뒤, 신랑집에서 보통 결혼식 전날 신부용 혼수(婚需)와 혼서(婚書)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낸다. 이것을 납폐라 한다.  혼서는 신부에게는 무척 소중한 것으로서 일부종사의 의미로 일생동안 간직하였다가 죽을 때 관 속에 넣어 가지고 간다고 한다.  신랑집이 가난한 경우 혼서와 함께 채단만을 보낸다. 채단은 보통 청색과 홍색의 비단 치마감을 일컫는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다른 옷감을 더 넣어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봉채(封采=봉치)라 한다.              

(함)

- 혼서

납폐만 보내면 여자측에서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는 예물인가를 정중하게 글로 써서 함께 보내야 한다. 그것을 혼서(장가들때에 드리는 글)라한다.  혼서는 신부측에서 함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함 속에 함께 넣으면 안 되고 따로 상자에 넣어 붉은 보로 싸거나 아니면 그냥 붉은 보로 싼다.

(혼서)

- 납폐의 내용

함(函): 채단(采緞)을 넣는 상자로서 쇄개금(鎖開金: 열쇠통)을 갖추어 거기에 주황색 실로 술을 만들어 매단다.

현훈(玄훈): 폐백(幣帛)의 본 물로서 신(神)께 드리는 검은 빛과 분홍빛의 비단 헝겊 조각인데 혼례 때는 이것을 청색과 홍색으로 하고 비단이나 나단(羅緞:무명과 주란사를 섞어 짠 것)을 쓴다.

청홍사(淸紅絲): 청실·홍실의 묶음으로서 홍실에는 청실을, 청실에는 홍실을 묶되 매듭을 짖지않는 동심결(동심결)을 만든다

청홍지(靑紅紙): 청색 지 두 장 사이에 홍색 지 두 장 을 넣는데 함의 길이와 같게 접어서 현훈 속에 넣는다.

네 폭의 붉은 비단 보자기: 네 귀퉁이에 푸른 금전지(金錢紙: 금종이를 세모나게 접어 명주실 술을 물린 것)를 단다.

다섯 폭 붉은 비단 보자기: 네 귀퉁이에 푸른 금전지를 단다.

혼서보: 혼서지를 넣는 보자기로서 붉은 금전 지를 달고 '근봉(근봉)'이라 쓴 종이 띠를 갖춘다.

부용향: 손가락 크기로 5,6 치 되는 큰 모양으로 신행 길에 향 꽂이에 꽂아 족두리 하님이 가지고 색시에 앞서 가는데 주위를 정화시키고 잡귀를 쫓는다는 민속이다. 이것을 큰 것 또는 작은 것으로 두 쌍을 마련해 홍색종이로 위 아래를 봉한다.

4. 친영 

신랑이 신부집에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로서 요즘의 결혼식이다.  친영은 전안례,교배례,합근례의 순서로 해진다.  주례자가 홀기에 따라 식을 진행한다.

- 전안례

혼인식의 첫번 순서로 신랑이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을 전안례라 하며 홀기(홀기:식순)에 따라 진행된다.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세가지 덕목을 사람이 본 받자는 뜻이며 그 세가지 덕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러기는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  보통 수명이 150-200 년 인데, 짝을 잃으면 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

둘째, 상하의 질서를 지키고 날아갈 때도 행렬을 맞추며 앞서가는 놈이 울면 뒤따라가는 놈도 화답을 하여 예를 지킨다.

셋째, 기러기는 왔다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기러기를 본받아 훌륭한 삶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기러기를 놓고 예를 올리는 것이다.  교배례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의식이다.

(전통혼례식) 

- 교배례

전안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초례청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견하게 된다.

상견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절을 한다.

이 교배례로써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이다.

 

- 합근례

신랑 신부가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표주박에 따라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표주박은 그것이 반으로 쪼개지면 그 짝은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게 되며, 그 둘이 합쳐짐으로써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다.  합근례 때는 신랑 신부는 3번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그 첫째 잔은 지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고시레하는 잔이며, 둘째 잔과 셋째 잔은 표주박에 담아 나누어 마심으로써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잔이다.

5. 폐백

폐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통 혼례의 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나서 1-3일이 지난 후 시댁으로 가서 친정어미니가 싸 준 대추, 밤, 마른 안주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예식을 말한다.

폐백 드리는 절차

(1) 대추를 시아버지에게 드리고 큰 절을 올린다.
(2) 포를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큰 절을 한다.
(3) 시아버지는 대추를 며느리에게 던져 주는데, 이것은 아들을 낳아 가계를 계승하라는 의미이다.
(4) 백부 숙부 내외, 시삼촌, 시고모 순으로 절을 하고 시누이와 시동생과는 맞절을 한다.
(5) 시조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시부모에게 먼저 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조부모에게 절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통혼례에 관한 몇가지 낱말들

중매(仲媒)

먼저 신랑집과 신부집이 서로 사람을 보내서 상대편의 인물, 학식, 형제관계, 인품 등을 조사하고 신랑 신부의 궁합을 본 다음 두 집간에 합의가 되면 허혼하는 것이니 이것을 의혼이라 한다.

혼인을 의논할 때에는 그 사위나 며느리가 될 사람의 품행과그집안의 가법이 어떠한가를 조사해 볼 것이고, 그 집의 부귀나빈천에는 구애되지 말아야 한다.  사위 될 사람이 유능하다면 지금은 아무리 빈천하더라도 장래에는 부귀하게 되는 수도 있다. 또 사위 될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면 지금은 아무리 부귀할지라도 다음날에는 빈천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며느리는 그 집의 성쇠를 좌우하게 되므로 만일 한때의 부귀만을 탐내서 혼인을 한다면 여자는 그 부귀를 미끼로 남편을 얕보고 시부모에게 공손치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교만하고 미련한 성질이 자라서 다음날의 근심거리가 되기 쉽다.  혹 며느리의 재물로 부자가 되고, 며느리 집의 세력을 빌어서 귀하게 될지라도 진정한 장부다운 지기가 있다면 이것을 부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주(四柱)

혼인할 신랑, 신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추어 보아서 길흉을 점치는 방술.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단자. 말아 접어 싸리가지를 쪼개서 복판을 물리고, 청실홍실로 위아래를 감고, 다시 청홍으로 안팎을 한 사주보로 싸서 보낸다.  저고리 위로 엇메고 위로 두루마리를 입고 가서 건낸다.

궁합

궁합은 역법에 근거하여 사주 팔자를 맞추어 보아 두 사람의 성격, 재산, 자손 등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으로 십이지와 음양오행의 원리를 조합하면서 좋고 나쁜 것을 따진다.  그리고 나서 사주팔자와 위의 길흉 법을 맞추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중복되거나 수치가 높으면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으므로 3:1의 비율로 좋은 쪽이 많으면 합격 점이 된다.

멜빵을 걸어 지고다닐 수 있게 된 귀중품을 넣는 그릇. 신랑측에서 보내는 채단, 예단(비단)과 혼인을 원하는 혼서지를 넣어 복많은 사람을 시켜 전기하여 전한다.

  

목안, 전안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보로 싸고 근봉이라고 쓴 종이를 물려서 상 위에 놓고, 신랑의 배례가 끝나는 즉시로 신부 처소에 가져다 신표로 전하는 것.

   

홀,홀기

대나 상아로 만들어 임금께 사뢸 것 또는 지시받은 것을 붓으로 썼다가 지워서 다시 쓰도록 손에 쥐는 패. 정중한 의식에 식순 읽어주는 것으로 사용.

진주부채

진주로 장식한 화려한 부채. 초례청에서 신부 얼굴을 가리는 데 쓴다.

        

포선

길이 한 자 남직한 천에 양쪽으로 자루를 해단 부채.  신랑 얼굴을 가리는 데 쓴다.  첫날밤 양쪽에서 돌돌 말아쥐고 그것으로 불을 끈다.

  

교배상

초례라 하여 서로 술잔을 건네는 식을 올릴 때 복판에 차리는 상.

  

용떡

흰떡으로 알을 만들어 바닥에 깔고,다시 용처럼 틀어앉혀서 양쪽에 갈라놓는 것.

박잔(근)

조그만 박을 둘로 내어 만든 잔. 신랑 신부 사이에 술을 주고 받는 소용(그래서 혼인하는 것을 합근이라고도 함). 옻칠을 하고 금으로 고리를 달아 장식.

  

화촉

붉은 바탕에 돌려가며 용무늬를 새긴 굵은 초. 첫날밤에 켠다(혼인을 '화촉을 밝힌다' 유래)

납채문

사주와 함께 홍색 보자기에 싸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는 서장이다.  

 

연석

남녀가 서로 유별하던 조선조 때는 신랑과 신부의 친지 친구들을 각각 따로 접대하였다. 이 피로연을 연석이라고 한다.

 

연길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혼인 날짜를 받아 백지에 써서 연길 편지와 함게 싸서 신랑집에 보내는 절차이다.  연길 편지를 받은 신랑집에서는 의제장을 보낸다.

   

초롱

촛불을 켜고 거죽을 청홍의 사로 싸서 신행길을 아름답게 밝히는 등불. 남녀가 처음 대하는데 낮에는 미안하다 하여 밤에 지내는 것이 옛날 전통.

   

방합례

초례가 끝난 뒤 신랑과 신부가 '산방'에 함께 들어가는 의식이다.  이 때 신랑이 벗은 옷은 심부의 하녀가 받고,  신부가 벗은 옷은 신랑의 하녀가 받는다.  또 신랑의 자리는 신부의 하녀가 펴고, 신부의 자리는 신랑의 하녀가 편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동상례

혼례가 끝난 뒤 신랑이 심부집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것을 동상례라한다.

견구례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척에게 첫인사를 하는 의식

  

대례

절 이라는 것에는 '드리는 절'이 있고 '맞절'이 있을 뿐인데, 신랑 신부가 혼례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하는 절하기가 파격이어서 그 절하기를 대례라고 한 것 같다.  신랑 신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혼인대례를 치른다.

신행

신부가 시가에 오는 것을 의미한다.

재행

신랑이 대례를 치른 다음날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를 뵙는 것을 의미한다

근친

신부가 시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처음 친정 어버이를 뵈러 가는 것을 의미한다.

혼함 보내기

신랑집에서 혼함속에 혼물을 넣어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혼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신부혼례복인데, 이 옷을 <신부웃옷>이라고 일컫는다.  초록저고리 분홍치마 한 벌이 <신부웃옷>으로 된다.

  

신랑 대반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대반할 사람으로 신부집에서 신랑 대반을 뽑게 된다.

상객 대반

상객 대반 역시 신부집에서 뽑게 된다.  복록이 좋은 늙은이가 상객 대반으로 뽑히게 된다.

   

잔치꾼

혼인대례를 지켜보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을 범칭 잔치꾼이라고 일컫는다.

   

나무기러기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나무기러기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새를 전령조라고 일컫기도 하고, 소식새라고 일컫기도 한다.  기러기가 소식새인데, 북쪽을 날아가는 소식새가 기러기로 된다.  북쪽 하늘에 걸려 있는 아홉별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북쪽 아홉별

북쪽하늘에 걸려 있는 아홉별을 북위구성이라고 한다.  북두칠성 윗쪽에 두별이 있는데, 이 별을 자미성이라고 부른다.  이들 아홉별을 북위구성이라고 일컫는다.  이들 아홉별이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남편아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일이 없이 백년을 함께 늙어가도록 만드는 일이 북위구성이 하는 일로 되어 있다.

항아

신부를 좌우에서 부추겨서 혼례청으로 이끄는 두 여인을 항아라고 부른다.  그 여인들을 높여서 <항아님>이라고도 불렀다.  달나라에 사는 예쁜 여인이 선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을 항아라고 일컫는 것이다. [주문공가례]에는 항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땅술

땅에 술을 붓는 것을 '제주'라고 한다.  즉, '제주'라는 말은 땅귀신에게 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표주박

수박은 땅 위에서 자라고, 박은 초가지붕 위에서 자란다.  박을 자르면, 바가지 두 개가 된다.  작은 박을 조롱박이라고 일컫는데, 그 조롱박을 자르면 표주박 두 개가 된다.  신랑이 이 표주박 하나를 가지고 있고, 신부가 표주박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짜임새였다.

   

첫날밤

혼례를 치른 그날 밤을 첫날밤이라고 일컫는다.  신랑이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 전통혼례이다.

함진아비

신랑집에서 채단, 혼서지(신라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등을 넣어 신부집으로 보내는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귀

신행이라고도 하여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에 입주하는 것을 의미함

omly

2008.10.30 00:32:24
*.18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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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l

2008.10.31 21:26:12
*.34.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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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l

2008.10.31 21:29:18
*.34.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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