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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항공이 허가 없이 ....?

Уншсан 4644 vote 0 2011.07.06 09:51:55

한국에서 몽골항공이 허가 없이 비행편을 임시 증편한 뒤 표를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한국국토해양부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몽골항공은 지난달 초부터 인천-울란바토르 항공편을 기존 일주일에 6회에서 9회로 늘려 표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3회의 항공편은 애초 한국 국토부의 증편 허가를 받지 못해 전혀 운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엉터리' 항공권을 산 승객들은 예정된 시일에 비행기를 탈 수 없으며 정기편 항공기에 빈자리가 생겨야 탑승할 수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몽골항공에 자리가 없으면 공동운항(코드쉐어) 협약을 맺은 항공사를 이용해 일본과 중국 등 3국을 거쳐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피해 승객에 따르면 몽골항공은 표를 판매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통상 한편에 200명 갸량의 승객이 타는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에 최대 600여명씩 한달에 2000여명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은 벌써 수년째 몽골항공이 정기 항공편을 늘리는 대신 여름 성수기에만 임시 항공편을 추가하면서 예고됐다.

국제 항공협정에 따라 정기 항공편을 일주일 6회 이상으로 늘리면 다른 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해야 하는데 몽골항공은 이를 막고 단독취항을 지키고자 필요할 때만 임시 항공편을 늘려 국토부의 승인을 얻었다.  주 6회 이상 운항되면 상호원칙에 의해 몽골과 한국에서 1개 항공사씩 추가되어 최소 4개이상의 항공사가 한국-몽골 취항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많은 항공사가 운항에 참여하게 되면 비행기요금 역시 현재보다 훨씬 싸질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인천-울란바토르와 거리가 비슷한 대한항공 다른 노선의 요금에 비해 40%이상 비싼 가격으로 독점 운항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몽골항공의 임시 증편을 불허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측에 표를 팔아서는 안된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그러나 몽골항공은 한국 정부의 통보를 무시하고 예년처럼 표를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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